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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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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을 검찰이 기소했다.

민속오일시장서 유세하는 송재호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속오일시장서 유세하는 송재호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14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송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왔다.

송 의원은 올해 4·15총선을 앞두고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했다가 상대 후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해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고발인 5명으로부터 4개의 사건에 대해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나머지 2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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