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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형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 고려”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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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군 무리하게 월북으로 몰아가

“유엔, 정부 불투명한 정보 공개 관심”

文대통령 피격 아들에 답신 공개 예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친형 이래진(54) 씨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 중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상황이 되면 유엔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공식적으로(조사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각하게 인권이 침해된 건 사실이라 (직권조사 요청을)하긴 해야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과 해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무리하게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어 안 할래야 안 할 순 없고 고려는 하고 있다”며 “당연히 그 부분에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고 변호사들과도 그런(직권조사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다.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상황이 되면 조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들어왔을 경우, 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도 인권위에 박 전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는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 측과 2시간 가량 진행됐던 면담과 관련해 “민간인을 잔혹하게 북한에서 사살하고 죽였던 그 과정, 민간인을 학살한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 내용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유엔 측이)특히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사무소 측은 이씨와 면담, 한국 정부가 파악한 내용, 북한의 해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분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사무소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항의서와 정보공개청구서를 해경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A씨 아들에게 보낸 ‘답장’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씨는 “항의서는 해경이 그동안 해왔던 수사 형태를 변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문 대통령이 보낸 답장 또한 그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A씨의 아들인 고등학생 B군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상현·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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