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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서 5년간 7회나 부정행위…솜방망이 처벌로 위반 반복"

연합뉴스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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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적발돼도 6개월 이내 입찰 제한이 대부분"
정부대전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솜방망이' 처벌로 나라장터 등 조달시장에서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의원이 14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약불이행,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모두 2천418곳에 달했다.

2015년 359곳에서 2017년 570곳까지 늘었고, 2018년 483곳, 2019년 412곳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152곳이나 됐다.

부정행위 유형은 계약불이행이 1천333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입찰 담합 278곳(11.5%), 적격심사 포기 259곳(10.7%) 순이었다.

2015년 이후 부정당업체 제재현황[김태흠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5년 이후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김태흠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도 서류 위변조(112곳), 국가손실(107곳), 뇌물(29곳)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적발된 2천418개 업체의 90% 가까이가 6개월 미만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1년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는 215개 업체로 8.8%에 불과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 기간을 가감하고 있는데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738개 업체가 감경 처분을 받았지만,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65개(2.7%) 업체에 불과했다.

이러다 보니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A 전자상거래업체는 2015년 이후 7차례나 제재를 받았다. 2회 이상 입찰 제한을 받은 기업도 157곳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낙찰받으려는 업체들이 100조원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담합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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