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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에 무혐의 결론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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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데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나온다.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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