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 단속을 두고 편의점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특성 상 단속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14일 정부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담배광고물 외부 노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편의점의 92.9%가 내부 담배광고를 소매점 외부에서 보이도록 전시 및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광고의 불법 외부노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라며 반발했다. 편의점 외부는 유리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 광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은 만큼, 보안이 중요해 벽을 가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그냥 지나가면 보이지 않을 광고지만, 실태 조사를 하면서 편의점 내부를 들여다 본 결과 92.9%라는 수치가 나온 것 같다”며 “이는 내부의 담배 광고까지 다 없애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담배소매점은 담배 진열 및 광고판 설치의 대가로 담배 제조사에게 지원금을 받는다. 홍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점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편의점은 평균 30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는다”며 “전기료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담배 광고를 중단하면 이를 받을 수 없어 큰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sp@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