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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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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서신'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려우니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당시 미래통합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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