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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몰카’ 범죄 종교인…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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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 1년6월 확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절도와 불법촬영 등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절도와 불법촬영 등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2013년 5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입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 안씨는 입영거부 이후인 2015년 11월 교회로부터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제명처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제명되기도 했다.

안씨는 입영을 거부할 당시인 2012년과 2013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와 발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 당시 안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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