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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일단 보류…獨 "법원 판단에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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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시내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가 보류됐다. 사진은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코리아협의회 페이스북

독일 베를린 시내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가 보류됐다. 사진은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코리아협의회 페이스북


베를린 시민 300여명 철거명령에 집회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독일 베를린 시내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가 보류됐다.

베를린시는 13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소녀상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베를린시는 어떠한 추가적인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독일 민간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베르린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고 '소녀상'을 설치했다. 하지만, 미테구청은 강제로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독일 정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협의회는 12일 철거 명령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베를린행정법원에 냈다. 또한, 반대집회와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일단 그대로 두기로 번복했다.

베를린 시민 300여명은 소녀상 앞에서부터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 앞까지 30여분간 행진하고 집회를 열어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테구는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한편,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코리아협의회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도움을 받아 설치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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