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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독일 당국 "법원 판단에 맡길 것"

머니투데이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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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451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2020.08.05./사진=뉴시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451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2020.08.05./사진=뉴시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다.

13일(현지시간) 슈테판 폰 다셀 베를린 미테구청장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행정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소녀상 철거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코리아협의회와 일본 등) 관련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물을 설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베를린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지난 7월 소녀상을 설치할 당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서술한 비문의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설치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측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결정이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하는 등 로비를 강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베를린 시민 300여명은 이날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 앞에서 30여분 간 집회를 열었고, 결국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김에 따라 14일 오후 11시59분으로 설정됐던 철거 기한은 효력을 잃었다.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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