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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악용 몰카·절도 전과범…결국 징역형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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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병역거부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성범죄 등 범행 전력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면 법이 정한 '정당한 입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입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입영을 거부할 당시 3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와 발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가 기소되기도 했다.


1·2심은 이를 근거로 A 씨의 병역 거부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병역 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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