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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죄’ 판결에도…이근 “처벌 받았지만 추행 안해” 주장

동아일보 유원모기자,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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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만 24세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이 전 대위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왼쪽 옆으로 지나가며서 갑자기 손으로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곧바로 이 전 대위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범행을 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법원) 처벌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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