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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는 무슨 죄? ‘성추행 유죄’ 이근 광고 삭제 中

동아일보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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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도 이 전 대위의 얼굴이 사라졌다. 사진=롯데리아 페이스북 캡처

롯데리아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도 이 전 대위의 얼굴이 사라졌다. 사진=롯데리아 페이스북 캡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예비역 대위 출신 이근 씨와 관련한 논란이 잇따르자, 광고업계는 이 전 대위 얼굴 지우기에 나섰다.

13일 롯데리아는 이 전 대위가 출연한 광고 영상을 롯데리아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비공개로 전환했다.

롯데리아는 이 전 대위를 광고 모델로 활용해 신제품 ‘밀리터리버거’를 홍보해왔지만, 이 전 대위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롯데리아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도 이 전 대위의 얼굴이 사라졌다.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누리꾼은 롯데리아 매장에 붙은 포스터 속 이 전 대위 얼굴이 A4 용지로 가려져 있는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기도 했다. A4 용지에는 ‘밀리터리 버거 포장 용기 부족으로 인해 매장 이용만 가능하다.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의도한 듯”, “공지용이 아니라 그냥 얼굴 가리려고 한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롯데리아 측은 이 전 대위에게 입장과 경위 등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계약 파기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위와 유튜브 바이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던 게임업체 펄어비스 역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유튜브 ‘가짜사나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가 방송에서 말한 ‘인성 문제 있어?’, ‘개인주의야’ 등은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빚투’에 이어 ‘성추행’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26일 새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비난이 쏟아지자 이 전 대위는 13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2018년 클럽에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판결문을 열람해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면서 이 전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는 추가 증인 진술 및 폐쇠회로(CC)TV 영상이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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