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총선 때 허위 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기소

연합뉴스 김도윤
원문보기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과 비서관 이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 4·15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줄여 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와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 12일 최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최춘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춘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구룡마을 화재
    구룡마을 화재
  2. 2트럼프 노벨평화상
    트럼프 노벨평화상
  3. 3FNC엔터 예능 사업 종료
    FNC엔터 예능 사업 종료
  4. 4장동혁 단식 투정
    장동혁 단식 투정
  5. 5이혜훈 적극 재정
    이혜훈 적극 재정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