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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우리은행 DLF 판매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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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사모 DLF를 팔면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사모 DLF를 팔면서 일반투자자 1만3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2만여건을 보낸 점을 지적했다.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공모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사모 DLF를 팔았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 외에 다른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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