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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관련 조치' 전제한 日 정부…한중일 회담 무산되나

SBS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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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징용 배상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달라, 그러기 전에는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의에 스가 총리는 못 간다고 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강제 동원 소송 관련 적절한 조치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스가 총리가 방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도 강제 동원 소송 관련 한국의 대응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금화 우려가 있는 한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내 정상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2018년 10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1인당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무산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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