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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이재명 재판 이끈 로펌 선임

노컷뉴스 제주CBS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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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이틀 앞둔 12일 법원에 선임계 제출…재판 기일 연기 신청도
제주CBS 고상현 기자

지난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원희룡 지사가 교육생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지난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원희룡 지사가 교육생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사진=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재판 이틀 앞두고 추가로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변호인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대형 로펌 소속이다.

12일 원희룡 지사 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에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소속 변호인 4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14일 예정된 첫 재판에 대한 기일변경 신청서도 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이 자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공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일변경 사유서를 검토하는 중이다. 첫 재판이 코앞이어서 적어도 13일 중에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원 지사 측이 새로이 선임한 법무법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등 주요 사건을 맡은 바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로펌이다.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가 이번 사건으로 대권 도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튜브 채널 '원더풀TV' 영상 갈무리.

유튜브 채널 '원더풀TV' 영상 갈무리.



앞서 지난달 2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지 7개월여 만이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직원과 교육생 100여 명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나타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토크콘서트에서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 여러분도 제주의 인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12조)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원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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