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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위해 강력한 방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임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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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불법은닉자와 회수 논의하는 것은 불법"
국감 질의하는 이용 의원(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2 zjin@yna.co.kr

국감 질의하는 이용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청이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를 위해 "압수수색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울산시장이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 씨에게 기증을 제의하고, 연고가 있는 기업인과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됐다"며 "문화재를 불법 은닉한 사람과 회수와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훈민정음 상주본은 도난당한 문화재"라면서 "지자체가 상주본 회수에 나서는 것은 일을 그르치고 몸값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정서에 부합한 투명한 방법으로 온전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 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유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배 씨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dkl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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