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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긴 왜 불어’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벌금 1400만원

조선일보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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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벌금 물고 8개월 만에 또 걸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8개월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16일 오전 2시6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측정요구를 거부할 때까지의 행태, 정황에 비춰보면 측정에 응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수치를 적게 나오게 할 목적으로 시간을 지연했고, 3차에 걸친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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