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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도 재점화하나…당사자들 진실공방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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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강기정에 돈 전달" vs 강기정 "허위 증언" 고소
고소장 들고 남부지검 청사 들어서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변 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12 mon@yna.co.kr

고소장 들고 남부지검 청사 들어서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변 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넸고, 이 돈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수석과 이 대표는 지난해 만남 당시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 김봉현 "강 전 수석에 5천만원 전달된 것으로 생각"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7월 27일 이 대표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1조 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그는 "이 대표로부터 '청와대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5만원권 현금으로 5천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모 호텔의 커피숍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이후 이 대표가 인사를 하고 왔다고 해서 (강 전 수석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수석이라는 분이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화내듯이 강하게 얘기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의 증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도 일부 일치한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 수석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무마하겠다며 현금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돈이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묵묵부답' 김봉현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묵묵부답' 김봉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기정·이강세 "청와대서 만났지만, 돈 전달 없었다"


강 전 수석은 이 대표의 요청으로 2019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광주 MBC 사장이었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회사에 투자가 안 돼 힘들다'고 하소연하길래 금융감독 기관의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김 전 회장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5천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청와대로 들어가서 전달했다는 것인데, 보안검색이 철저한 곳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부인하고 있다.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시 호텔에서 김 전 회장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실권이 없는 대표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로비자금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것도 정황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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