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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했지만 음주운전 가석방은 늘었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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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가석방(假釋放)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가석방은 범죄자가 충분히 죄를 뉘우쳤다고 생각하면 형기를 꽉 채우지 않고도 사회로 돌아가게 해주는 제도다.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교통사범 등 가석방 현황’ 자료를 보면 가석방된 음주운전사범은 2015년 185명에서 2019년 707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계된 것만 434명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2015년 이후에도 음주운전사범 가석방 건수는 ▲2016년 282건 ▲2017년 482건 ▲2018년 688건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8년 10월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 “음주운전은 재범(再犯)률이 높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처벌 강화를 지시한 이듬해에도 가석방한 음주운전사범은 19명(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라며 “이제 국민은 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2018년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10월 28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사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강화로 기존 가석방 출소가 가능했던 수형자 중 415명(2019년 268명, 2020년 8월 기준 147명)이 가석방 불허됐다”고 해명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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