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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연합뉴스TV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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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는 현지시간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독일 현지에서 시작된 철거 반대 온라인 청원운동에는 2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서명했습니다.

소녀상은 독일 미테구의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 거리에 설치됐지만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로 지난 7일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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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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