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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등교 인원 3분의2까지 늘어난다

매일경제 서진우,문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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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서울 관악산 입구 등산로가 가을 산의 정취를 느끼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서울 관악산 입구 등산로가 가을 산의 정취를 느끼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추석 이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완만하게 줄어들며 안정세로 접어들자 정부가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주간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확산시키는 다른 감염자 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방문판매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여전히 운영을 금지하는 등 다소 조정된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방역수칙이 다소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고위험시설 11종 가운데 10종(대형학원·뷔페·콜라텍·감성주점·노래연습장 등) 운영은 허용하되 최근까지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선 운영 금지를 유지한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금지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100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선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QR코드 인증은 그대로 해야 하지만 포장·배달을 할 때는 제외된다. 비수도권은 QR코드 인증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 그간 휴관해온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 등교수업도 일부 확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밀집도 기준을 3분의 2로 완화한다"며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초·중·고교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생 300명 이하인 학교는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해진다. 전교생이 300명을 넘는 학교도 학년·학급별로 오전·오후반 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교내 밀집도 기준 완화 조치는 오는 19일을 전후로 각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춰 시행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등교수업을 확대해 주 3회 이상 학교에 나간다. 각급 학교 결정에 따라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 탄력적으로 밀집도를 유지하며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1·2학년은 매일 학교에 나오고 3·4학년과 5·6학년이 각각 오전·오후로 나눠 수업을 듣도록 하면 전 학년이 매일 등교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일정 시점에 학교에 나와 있는 학생 수가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를 유지한다면 밀집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각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수렴해 등교 방식을 결정한다.


이번에 소규모 학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가 다시 발령되더라도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한 초등학교는 기존보다 늘어난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8명(해외 유입 12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서진우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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