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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

조선일보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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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교’ 가능 학교 기준도 완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초·중·고교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완화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격 수업 장기화로 교육 격차와 돌봄 부담이 커져 등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밀집도 완화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다. 현재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가 등교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도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등교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학교 전체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전교생 60명 이하 초·중·고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데 이를 300명 이하 학교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발표한 등교 확대 방침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은 11일까지이지만 학교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8일까지는 기존 학사 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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