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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조성길 부인, 한국 국민…북송 불가능"

연합뉴스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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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병기 의원(서울=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7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병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7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9일 국내 체류 중인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부인의 북송이 현행법상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북송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본인이 자진 입국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모를까,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므로 송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정치적 타결로 북송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 부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해서 언론사에 (한국 입국을) 알린 것이 맞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전체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으로 가려는 의사를 알림으로써 북에 있는 딸의 신변을 지키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당히 장기간 공방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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