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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뮤비·부동산 찍으려다"…청와대·휴전선 출몰 드론 3배 늘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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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제출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한국전술지대(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달 말 현재 기준으로는 43건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승인을 얻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39건으로 최근 3년간 3배가 늘었다.


또 한국전술지대(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으로 최근 3년간 2배가 늘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유로는 레저비행이 2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삼아 비행한 것이 13건(20.3%),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이 8건(12.5%), 홍보영상 촬영이 6건(9.4%)였다.


드론을 띄운 사유 중에는 뮤직비디오 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공사현장의 견적을 내려고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송 의원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국전술지대는 휴전선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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