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훈남 기자] [the300][국감현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당기 또는 2년 이내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투자,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에 지출하거나 지출을 위해 적립된 금액은 간주배당금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세 필요성은 공감하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가족법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당기 또는 2년 이내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투자,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에 지출하거나 지출을 위해 적립된 금액은 간주배당금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세 필요성은 공감하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가족법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회피는 간주배당제로 막겠지만 정상 영업 법인에 피해가 가면 안되다고 해서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간주배당금 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 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적정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혹은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금액은 크지 않다. 증세와 관련 없다”며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기업은 개인 법인과 비슷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몇백억원 더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사례와 표준을 고려했다”며 “국회에서 법 심의할 때 최대한 설명하고 합리적 지적을 주면 수용하는 등 협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 김훈남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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