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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년내 고용·투자 적립금 '간주배당' 제외"

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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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훈남 기자] [the300][국감현장]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당기 또는 2년 이내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투자,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에 지출하거나 지출을 위해 적립된 금액은 간주배당금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세 필요성은 공감하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가족법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회피는 간주배당제로 막겠지만 정상 영업 법인에 피해가 가면 안되다고 해서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간주배당금 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 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적정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혹은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금액은 크지 않다. 증세와 관련 없다”며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기업은 개인 법인과 비슷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몇백억원 더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사례와 표준을 고려했다”며 “국회에서 법 심의할 때 최대한 설명하고 합리적 지적을 주면 수용하는 등 협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 김훈남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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