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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면등교 가능한 학교 늘릴 수도"

매일경제 문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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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수업을 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을 현행 '6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변경된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60명으로 해왔는데 이를 300명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가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에서 있었다"며 "시도교육청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시행에 따라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커졌다며 등교수업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현재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교내 밀집도를 3분의 1 내지 3분의 2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매일 등교수업을 하든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소규모 학교 기준이 완화된다면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국내 발생)가 50~100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도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한 초등학교는 현재 1200여 곳에서 2600여 곳으로 2배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쳐 11일 오후 발표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새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오는 19일 전후로 예상된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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