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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가능학교 '전교생 300명'으로 완화 검토

연합뉴스TV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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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가능학교 '전교생 300명'으로 완화 검토

교육부가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광주와 세종시교육청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하겠다고 밝히고 전면등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내 밀집도를 조정하고는 있지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하는 오는 11일 학사 운영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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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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