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5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장성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뉴스핌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장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군은 앞선 4~6월에도 3개월 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장성군 청사 [사진=장성군] 2020.05.07 yb2580@newspim.com

장성군 청사 [사진=장성군] 2020.05.07 yb2580@newspim.com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된다. 해당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달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환불계좌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 이후에 등록된 신규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7~9월분 요금은 환불해주며, 10~12월분은 감면된다. 장성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지역 내 570개 영업장이 1억4000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수도요금 2차 감면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민경훈 축의금 루머
    민경훈 축의금 루머
  3. 3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4. 4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5. 5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