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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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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올해 말까지 지원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장성군 제공) /뉴스1 © News1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장성군 제공) /뉴스1 © News1


(장성=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다. 군은 앞선 4~6월에도 3개월 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된다.

2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환불계좌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 이후 등록된 신규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7~9월분 요금은 환불해주며 10~12월분은 감면된다. 장성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지역 내 570개 영업장이 1억4000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수도요금 2차 감면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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