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8일 낙태죄 논란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보도에 낙태죄 입법과 관련) 청와대 의지가 강했다고 나오는데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며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 부처 의사에 반해서 밀어붙었다는 뜻이라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요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임신 15~24주 내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낙태죄 존치 문제를 놓고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낙태죄 입법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이라며 “태아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모두 중대 가치다. 양자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