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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2심서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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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을 선처해주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다시 범행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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