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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해용, 사법행정권의 한계 이탈…임종헌 증인신청"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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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공무누설 무죄 선고한 1심 비판
"사법행정권 한계 이탈, 재판공정성 및 국민신뢰 훼손"
공모 관계 적시한 임종헌 증인으로 신청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최종 판단권자인 사법부가 소송 당사자 일방을 위해 사건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준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해 공모자로 적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현재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 관련 재판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변호사가 되면서 연구관 시절 취급했던 사건검토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모든 죄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기도 하다.

유 전 연구관을 시작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그리고 이 전 법원장까지 4건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전현직 법관 6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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