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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사망' 공무원 수색 18일째…소청도 남방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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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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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에 대한 시신 수색이 18일째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과는 없는 상태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A씨 수색을 재개했다.

수색에는 해경함정 11척, 해경 항공기 2대, 해군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9척이 투입됐다.

수색 구역은 전날과 동일한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다.

군과 해경은 전날 표류예측값 이동사항을 반영해 수색구역(남쪽 5~11해리)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날 수색 결과)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A씨가 북측에 의해 총격을 당했다"고 발표한 이후 잠시 수색을 멈췄으나 같은 날 오후 5시14분부터 수색을 재개해 이날까지 18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인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수사 진행 중간 기자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해경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북에 자진월북 의사를 밝혔다.

해경은 자진월북 사유 중 하나로 '채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해경은 또 A씨 구명조끼의 출처, 부유물의 정체, 시신 훼손, 그리고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갔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내지 못해 현재 수사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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