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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 이수진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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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서울 동작구 남성역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서울 동작구 남성역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진영)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5일까지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판사 명단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이라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양 전 대법원장 때 사법부 인사 실무를 책임진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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