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안채원 기자]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법 개정안을 예고하자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생명단체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여성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면서 낙태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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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반 만에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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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법 개정안을 예고하자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생명단체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여성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면서 낙태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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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반 만에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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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
당초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언급된 기간이다. 헌재는 특정 사유 인정 기간을 임신 22주로 언급한 바 있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
당초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언급된 기간이다. 헌재는 특정 사유 인정 기간을 임신 22주로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되는 등 시술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 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단 만 16세 미만은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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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 결정보다 후퇴" vs. "사실상 낙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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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을 두고 여성계와 생명단체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여성계는 이번 예고안이 결국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난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보다 더 후퇴한 입법예고안"이라면서 "불합치 취지가 무색하게 낙태죄를 존치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여전히 침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면서 "출산을 가족계획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행정가 입장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사무처장은 정부가 정한 14주·24주 기간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점을 흐리는 내용"이라면서 "낙태 허용 기간은 핵심 사안이 아니며 (태아보다는)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두고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8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낙태를 반대해 온 생명존중단체들은 반대로 이번 예고안이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함수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이미 임신 14주 전 낙태가 97%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 "사유를 불문하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낙태가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정 사유 인정 기간도 24주가 늘었는데 '특정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새로 포함됐다"면서 "사회경제적 사유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데다가 대다수 여성들이 낙태하는 이유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함 회장은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하라고 권고했을 뿐, 이는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라면서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전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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