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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 아파트서 드론 띄워 '성관계 몰카'…40대 회사원 구속

머니투데이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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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집 안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중인 남녀를 몰래 촬영한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0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수영구 한 고층아파트 등 2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시간 동안 비행하며 집 안을 촬영하던 드론은 큰 소리를 내며 추락했다.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수거했다. 경찰이 수거한 드론에는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론을 찾으러 오던 A씨는 경찰을 보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현장 CCTV(폐쇄회로TV) 등으로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회사원이며 범행 당시 지인 B씨와 함께 아파트 인근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조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A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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