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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확정…檢 재상고 안 해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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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 전 검사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무죄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인 이달 6일까지다. 기한까지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안 전 검사장의 무죄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의 인사안을 작성한 건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한 걸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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