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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확정…檢, 재상고 안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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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무죄 판결이 난 파기환송심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선고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기간(7일) 내에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다.

앞서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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