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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재상고심 없이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 뉴스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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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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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29일 선고된 안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7일이 지나도록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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