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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주민 성관계 촬영...드론 추락해 덜미

이데일리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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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심야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드론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드론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여러 명의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중 A씨의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큰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떨어지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입주민들의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적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드론 소유자인 A씨 등은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 등의 컴퓨터를 압수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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