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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재상고심 없이 무죄 확정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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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안태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나서는 안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7일) 내 검찰이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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