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한밤중 드론 띄워...고층 아파트 성관계 촬영한 40대 회사원

한국일보
원문보기
경찰, 또 다른 불법 촬영 동영상 있는지 등 구속 수사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접근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부산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안에서 성관계를 갖고 있던 남녀를 찍은 혐의로 40대 남성을 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드론을 수 차례 띄웠다. 이 과정에서 오전 3시쯤 드론이 갑자기 이상 작동으로 현장에 추락했다. "굉음과 함께 뭔가가 떨어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마침 현장에 떨어진 자신의 드론을 찾기 위해 온 문제의 남성은 경찰을 발견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수거한 드론 속 카메라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고, 해당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 4일 범인을 체포했다. 붙잡힌 범인은 평범한 40대 남성 회사원으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사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조종했고 당시 옥상에는 남성의 지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내용을 복원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동영상을 판매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추가로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인데다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은 큰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6일 이 남성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미 첫사랑 고백
    미미 첫사랑 고백
  2. 2라건아 더비
    라건아 더비
  3. 3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4. 4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5. 5조지호 파면
    조지호 파면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