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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영계·야당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논의 할 만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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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7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논의를 할 만큼 했다"라고 했다. /더팩트 DB

청와대가 7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논의를 할 만큼 했다"라고 했다. /더팩트 DB


"대주주 기준 3억 정책 방향 지켜져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7일 "논의를 할 만큼 했다"라며 여당의 법안 처리 방침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내내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하지 않았느냐"면서 "21대 국회에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는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경제 3법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경영계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은 법 개정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기업인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지만 (법 개정을) 늦추거나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골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3억 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꽤 큰데, 청와대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의견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 하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이 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됐다"며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분간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정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10억 원, 3억 원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나 의견을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 관련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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