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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드론 띄워 고층 아파트 성관계 영상 촬영

SBS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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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밤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여러 명의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떨어지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드론 소유자인 A 씨 등은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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