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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코로나19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연합뉴스 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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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던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제주도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은 7일 코로나19 교육청대책본부 회의를 해 등교 인원 제한 조치를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돌봄 우려와 사회성 함양을 위한 등교수업 확대 필요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12일부터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은 학교 자율 결정에 맡긴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은 이전처럼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5일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별 등교 인원을 기존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하도록 강화했다.

강영철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을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학교 현장의 안전과 더불어 학력 격차 해소와 안정적 돌봄, 학교 구성원 간 친밀 관계 유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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