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과 경영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경총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7일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입법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 법안(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 정부 입법안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여당은 현재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사장단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법"이라며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울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데 대한 반발을 두고 "원칙적으로 지금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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