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마련이 된건데, 그 취지에 따라 가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2017년에 이미 과세형평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2018년에 입법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the300]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마련이 된건데, 그 취지에 따라 가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2017년에 이미 과세형평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2018년에 입법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합산 논의도 있었는데 논의를 지켜보고 추진하되,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소득 발생시 지방세를 포함해 22~33%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4월 10억원 이상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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