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靑 "대주주 양도세 3억, 과세형평 차원…기존 정책방향 지켜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마련이 된건데, 그 취지에 따라 가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2017년에 이미 과세형평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2018년에 입법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합산 논의도 있었는데 논의를 지켜보고 추진하되,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소득 발생시 지방세를 포함해 22~33%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4월 10억원 이상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