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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읍 94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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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7일 공도읍 만정리 일원 94만5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성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공도읍은 서해안을 통해 유입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나 충남권역 화력발전소, 경부고속도로 비산먼지 등으로 공기 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주민건강 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중 집중관리구역 내 공도읍사무소와 초교 1곳 등 2곳에 바이오 월(벽면 식물),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방진망, 공동주택 주변에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는 스마트 방음벽 등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대기오염 조사분석 데이터 업체인 에어비주얼의 2018년 대기질 조사에서 안성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30.4㎍/㎥로 국내에서 1위, OECD 국가 중 13위, 세계 372위에 오른 바 있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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