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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중징계 통보

아주경제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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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인 증권사들에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포함된 징계안을 고지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3곳에 징계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징계안에는 각 회사의 CEO에 대해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이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인 은행권 CEO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 등을 근거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라임운용과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진행된다.



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안준호 a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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